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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7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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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올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126건에 이르고 있다.
사례별로는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의원 56건, 광역의원 8건,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3건 등이다.
사전 선거운동 유형은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 29건, 시설물 설치 21건, 매스컴 이용 11건, 홍보물 발행 7건 등의 순이다.
한편 시 선관위는 10월 추석을 전후해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Y씨(43·대구 서구) 등 모두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명을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한 4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71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한층 은밀해 질 것으로 예상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