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탈락자만큼 추가모집…교육부 금지방침 번복

  • 입력 2001년 12월 5일 23시 18분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수시 2학기 모집 예비합격자 중 수능 자격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수험생이 속출함에 따라 탈락자로 인한 결원만큼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수시모집의 경우 추가 합격자 모집을 금지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에 “수시모집 등록기간 이후의 미등록 충원은 금지되지만 합격자 등록 마감 전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대학 자율”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인 7, 8일까지 차순위 수험생 중 수능 자격기준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해 충원할 수 있다.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건국대 등은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등은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했다 탈락한 수험생 중 수능 자격기준 등급을 충족한 수험생은 대학에서 추가 합격 소식이 갈 수도 있으므로 연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 등록이 마감되기 전에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수험생과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수시모집 등록 마감 때까지 결원을 보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사학술지원과(02-720-3329)나 각 대학 입학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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