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가구 1주차장 의무화…내년 3월 시행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50분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서울시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가구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내년 3월부터0.7대에서 1대로 강화돼 ‘가구당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또 현재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등 3가지로 분류돼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 방법에 ‘평일야간-주말전일제’가 추가되고 이 구역을 방문하는 차량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주차쿠폰을 구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세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고 등 안정된 주차시설을 확보한 사람에 한해 자동차 등록을 허용하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자동차는 있지만 차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면서 도로에 주차구획을 그어 거주자에게 유료로 배정해주는 제도로 서울의 경우 올 3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으로 확보된 것은 22만면이며 이 중 14만면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용산 성동 송파 등 10개 구에서 전면 시행 중이며 내년 3월까지 8만면이 추가로 설치돼 서울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평일야간-주말전일제 등 도입〓해당 주민 중 대부분이 전일제를 신청해 낮시간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일야간-주말전일제’를 도입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야간제, 주말에는 전일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월 요금은 전일제 4만원, 주간제 3만원, 야간제 2만원, 평일야간-주말전일제는 2만5000원선을 기준으로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또 현재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개월 단위의 분납을 허용하되 3개월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인터넷으로 주차구획선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 주차 쿠폰제 도입〓외부 방문차량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구획에 주차하려면 인터넷으로 쿠폰을 구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운영할 예정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방문지역 주변에 주차 가능한 곳을 파악한 뒤 쿠폰을 구입해 차량에 부착해야 주차가 가능하다. 요금은 시간당 1000원, 월 정기권은 5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월 정기권을 구입한 사람은 한 곳에서 3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서울시는 주차구획선을 배정 받은 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해 부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서울시는 개인 소유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 규모가 10대 미만인 소규모 주차장 영업을 활성화하고 내년 1월까지 시내 고가도로나 대교 밑 46곳에 대해 모두 2400면 규모의 유료 주차구획선을 긋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유휴지와 시유지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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