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前차장 소환 방침]검찰 '김은성 감싸기' 한계에…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22분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 수사상황을 알아보고 김은성(金銀星) 전 2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검찰은 국정원이 그런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오전 본보 보도로 국정원 김 전 차장의 ‘진승현(陳承鉉) 게이트’ 개입 경위가 알려진 직후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검찰의 통상적인 ‘어법(語法)’으로 볼 때 이 말은 ‘검찰은 김 전 차장이 그런 활동을 했는지 조사한 적은 없지만 검찰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본보 보도로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이 “1000만원을 김 전 차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이런 태도가 김 전 차장과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 진씨 등의 역학 관계 및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의 비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정씨와 진씨는 김 전 차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많다. 비록 재수사를 해서 뒤늦게 정씨를 구속했지만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원의 2차장이라는 자리는 경제과장과는 정치적 경제적 비중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은(銀)별(星)’이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금(金)별’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이 게이트에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중하다 못해 ‘감싸기’로 비쳐질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배후의 ‘금별’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데다 수사상황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수사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 전 차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가 검찰의 신중한 행보의 진의를 판가름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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