機內서 컴퓨터-휴대전화땐 벌금 100만원

  • 입력 2001년 11월 30일 22시 23분


앞으로 항공기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PC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고성방가, 술 또는 약물 복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스튜어디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항공기를 점거, 농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항공기에 실을 수 없는 무기의 범위에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도 포함시켰고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기 이용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