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강간혐의 항소심 무죄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36분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8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겸 사업가 주병진씨(42)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얼굴과 허벅지의 상처도 강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거짓이었음이 밝혀진데다 피해 여성이 주씨에게서 받은 돈을 이들에게 나눠준 경위 등으로 볼 때 주씨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분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덧붙였다.

주씨는 판결 직후 “1년여의 재판 기간동안 좌절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며 “옆에서 힘이 돼 준 동료 연예인들과 변호사에게 감사한다”고 울먹였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여대생 강모씨(26)를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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