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지역 2005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 입력 2001년 11월 27일 21시 59분


인천국제공항지역이 올해 안으로 관세자유 예정지역으로, 2005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내년 1월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물류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지역 3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운영하기 위해 415억원을 들여 전력 상수도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산항(38만평) 광양항(42만평) 인천공항지역 등의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단순 가공에서 조립 가공까지 넓혀 고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립 가공이 허용되면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제 3국에 파는 등의 준 제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지원센터(KILC)를 설치하고 수도권, 부산권 등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말까지 자동화 정보화에 들어가는 투자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중소제조업뿐 아니라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시설 운영업 등 물류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창고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물류 중소기업 의 범위를 100인 미만, 100억원 이하 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 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대상인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물류 자동화,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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