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대도 조기졸업제 도입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28분


내년부터 전문대학에도 조기졸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전문대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시켜 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대 조기졸업제도는 내년 3월1일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는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교직과목과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또 내년 7월1일부터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5년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키로 했으며 해킹 프로그램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각종 기술과 서비스 장치 및 부품을 제공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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