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制 위헌"…서울행정법원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17분


병원과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6일 직권중재를 규정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제75조에 대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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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중재 위헌제청 안팎

직권중재란 대중교통수단과 수도 전기 병원 은행 통신 등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노사 쌍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15일간의 중재기간에는 파업과 준법투쟁 등이 모두 금지되는 데다 이 기간 내에 보통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므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재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이 부당하니 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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