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색용 비행기 첫 도입

  • 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39분


해양경찰청은 해경 창설 이후 처음으로 수색용 비행기 1대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해상감시 활동에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챌린저604 비행기(421억원·사진)는 길이 20.8m, 높이 6.3m, 폭 19.6m의 크기로 1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캐나다 밤바디어사가 제작한 이 비행기는 최고 시속 740㎞로 현재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9대의 순항속도(최고 180∼250㎞)보다 3배정도 빠르다.

또 이 비행기는 1회 주유시 최대 2800마일이나 비행이 가능해 우리나라 3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총길이 1200여마일을 왕복 순찰할 수 있다.

또 비행기에 탑재된 수색레이더의 최대 탐색거리가 296㎞나 돼 밀입국 선박이나 EEZ 침범 선박을 조기에 발견, 해상에 있는 경비함과 교신을 통해 유기적인 검거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해경은 또 이 비행기와 함께 27t급 수륙양용 공기부양정(72억원) 1척을 도입해 해양경찰특수구조단에 배치, 인천국제공항 주변 경비활동과 비행기 추락시 인명구조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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