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병 1종 전염병 지정… 정부 테러대비 장관회의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8분


정부는 6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원자력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제한조치를 대폭 확대해 반경 18㎞ 이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3종전염병인 탄저병을 1종전염병으로 바꾸고 천연두를 다시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테러대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대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종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군·경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정부의 대테러업무를 대폭 조정해 △무력 △생물 △화학 △방사능 △사이버테러 등 5대 분야별 테러대비태세로 전환하고 관련부처 차관에게 각 본부장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지역 투입 군 병력에 대한 경찰권 부여 문제와 관련, 군 병력 투입은 국가대테러 대책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군병력은 현장지휘본부장인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투입되는 군병력에 대해서는 질서유지 등 제한적인 경찰권만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한 테러대책과 관련해서는 참가국별 경기별로 안전위해도를 분석, 등급을 분류해 안전대책을 차등화해 대응키로 하고 주요 인사 및 선수단에 대한 24시간 신변보호대를 편성해 밀착경호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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