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허가제 추진…전면적 위생점검도 실시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40분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생아 돌연사 사건을 계기로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 산후조리원을 현행 자유업에서 신고 또는 허가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단기대책으로 산후조리원의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생아 감염 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에 위생교육과 관리지침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이같은 대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김태섭(金泰燮)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전국 약 300개소의 산후조리원은 집단 감염 가능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후조리원에 조산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면 이용료가 오르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내 66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전면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위생 점검은 주로 조리원내 급식 시설의 청결도, 신생아실 공기 청정도, 침구 세척도 등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 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즉각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와 지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고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철·송진흡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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