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상표를 업종으로 등록”㈜퀵서비스 한통등에 손배소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16분


국내 최초로 오토바이 특송업을 시작한 ㈜퀵서비스는 지난달 30일 “무단으로 ‘퀵서비스’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줘 상표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한국통신, 한국전화번호부㈜, 한국인포서비스 등을 상대로 서비스상표권 침해금지 및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퀵서비스사는 소장에서 “다른 오토바이 특송업체들이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전화번호부와 114안내 등에 이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전화번호를 등록,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 등은 이들 업체를 아예 ‘퀵서비스’라고 분류해 주는 등 상표 도용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오랜 기간 쌓아올린 고유 명성과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전화 가입자들이 전화번호부에 등록하는 명칭에 대해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지만 이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나온다면 정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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