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 전국정원단장 징역 1년6월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34분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1일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구속) 부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지앤지(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소환을 받은 참고인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전 대검 중수부 파견 경찰관 최희성경장(30)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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