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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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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를 열어 운송수입금 증가분 중 35.6∼41.0%를 임금에 반영해 월 임금을 12∼13% 올리도록 노사 양측에 권고했다.
시는 또 하루 단위의 사납금제는 허용하지 않지만 월 단위의 기준금을 설정해 성과급 배분 등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은 인정키로 했다.
서울시 윤준병(尹準炳) 교통기획과장은 “한달 26일 근무 기준으로 운전사가 사측에 내야할 기준금은 218만4000원이 된다”며 “노사가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사측이 연료비의 일부를 운전사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운전사의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하루 25ℓ(7시간20분 운행 기준)의 연료 외에 추가 부담해온 12ℓ가량의 연료비 53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택시 노사 양측에 11일까지 이 권고안 범위에서 합의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되지 않으면 시 노사정협의회를 가동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탈세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