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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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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인 및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내국인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내년부터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법인까지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기준을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에 대한 교과를 2개 과목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하거나 이들 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로 정했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의 경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별도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전국의 외국인학교는 모두 60개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31개이고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는 29개로, 미인가학교는 교사 초빙, 세제 혜택은 물론 외부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애로를 겪어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