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접대비도 뇌물에 포함”

  • 입력 2001년 10월 17일 23시 17분


공무원이 업자에게서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해 함께 향응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지출된 접대비용도 공무원의 수뢰 액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자판기 운영업자에게서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씨(6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6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프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공무원인 조 피고인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았다면 조 피고인 일행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도 수뢰액에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95∼98년 지하철역 자판기 운영업자인 김모씨에게서 “자판기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6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36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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