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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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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1일 "광주협회는 99년 수강료 자율화 이후 학원수강료가 최저 22만원까지 떨어지자 올 1월 18일 사업자회의를 통해 2월부터 고시가(제1종 보통) 수준인 37만원으로 일률 인상하고 현수막광고를 하지 않을 것을 담합한 사실이 있다" 고 밝혔다.
전남 및 전북협회도 각각 올 1월과 지난해 지난해 4월 비슷한 모임을 통해 각각 34만∼41만원, 40만원으로 각각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가격관련 부당행위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협회는 또 각 운전학원들이 수강생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수강료를 깎아 주지 못하도록 학원간 직원교차 근무 또는 불시전화를 통한 감시활동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는 이들 협회에 각각 60만원∼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