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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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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혐의의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8월 평양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쓴 후 서명, 이적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