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습 불법 주정차차량 꼼짝마"

  • 입력 2001년 10월 11일 00시 56분


인천시내 상습 불법 주, 정차 차량 소유자는 앞으로 범칙금은 물론 최고 구류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법칙금을 내지 않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29일간의 구류처분을 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인천시, 경찰과 합동으로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인천시 등록 전체 차량(64만8435대) 가운데 3.49%인 2만267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검찰은 현재 전산입력된 주, 정차 위반차량 5900여대중 2회이상 적발된 차량(114대)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교통법규준수 추진협의회(위원장 인천지검 성시웅 부장검사)’는 20일까지를 2차 계도기간으로 정해, 상습 불법 주, 정차지역(39곳)에 대한 주 야 구분없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인천지검은 이와 함께 자체 직원채용 및 승진심사시,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준법의식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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