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협력금 개발면적따라 부과…새환경법 시행령 발효

  • 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49분


앞으로 개발할 때 자연 훼손이 심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많이 내야 한다.

환경부는 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8일부터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일괄 부과하는 대신 자연훼손 면적 1㎡에 250원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또 훼손지역의 용도에 따라 녹지 또는 준농림지역은 면적당 금액의 2배, 농림지는 3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배의 가중치가 부과되며 총액 상한선은 5억원이다.

협력금 면제 대상도 종전의 ‘공공사업’에서 ‘국방 및 군사시설’로 축소돼 앞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금을 내야 한다.

한편 사업 주체가 훼손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계 보호사업을 병행할 경우 납부액의 최대 50%를 되돌려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사업 재원을 파괴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자는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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