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 만들기로…‘전법련’ 결성 22일 임원선출

  • 입력 2001년 10월 7일 18시 37분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공무원들도 노조 결성을 지향하는 전국적 연합조직을 결성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중한 회장은 “6일 서울지법에서 전국 12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 모여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전법련)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다른 6명의 회장들도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7일 말했다.

전법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체제로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어 결속력 있는 강력한 새 조직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며 “앞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측과 연대해 노동기본권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련측은 조만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전법련을 인정해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달 2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상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출범식까지 준비중인 전법련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6월 전공련의 창원집회가 집단행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차 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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