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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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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11일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서모씨(27·여·상업·마포구 성산동)에게 가짜 유명상표시계 등을 선물해 자신을 재력가인 것처럼 속인 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며 신용카드 3장을 받아내 44회에 걸쳐 현금 37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여성 3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무직이었던 이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여성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자해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원기자>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