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석 (주)대우 前회장 사전영장

  • 입력 2001년 9월 25일 18시 43분


대검 중수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25일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뒤 이를 영국 런던에 있는 대우의 해외 비밀금융조직으로 빼돌린 혐의로 ㈜대우 전회장 서형석씨(6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씨는 대우그룹의 국내자금 조달과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해온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94년 7월 김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무역거래를 위장, 국내 J은행 뉴욕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이를 일본 N상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5000만달러를 현금으로 대출받아 이 중 상당액을 대우의 해외비밀금융 조직인 BFC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대우측은 3개월분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이후 3개월간 신용장이 자동연장되는 ‘보증회전 신용장(stand-by revolving LC)’의 규정 해석이 애매한 점을 이용해 7년 동안 모두 2억2150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능력을 확보, 불법대출에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우측에 속아 ㈜대우 홍콩법인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J은행은 대우그룹이 갚지 못한 원금 8650만달러에 대해 N상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며 미국법원에 낸 소송에서 2월 1심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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