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유죄판결 6명 재심 열린다

  • 입력 2001년 9월 24일 23시 21분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80년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 당시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 등 6명이 낸 재심청구를 24일 받아들였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과 김옥두(金玉斗) 의원, 김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 의원, 김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 등 6명은 99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 다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의 행위는 12·12사태 등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저항행위이자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재심청구 특례규정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 등은 80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1년6월씩의 형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12·12 및 5·18사건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확정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김 대통령은 당시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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