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차량을 불법 개조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도로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을 10월 한달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차량은 △밴형 화물차의 창문과 좌석을 개조, 승용차로 이용하는 차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장치를 장착한 차량 △번호판을 없애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 등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