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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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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K아파트를 경락받은 박모씨가 “전 입주자의 연체 관리비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새 입주자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낼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현행 집합건물법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인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박씨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8년 12월 법원 경매를 통해 K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했으나 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인 정모씨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269만원을 박씨에게 청구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