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원짜리 소송 소권남용"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52분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낸 ‘1원짜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소권(訴權)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趙一榮) 판사는 최근 김모씨(42·여)가 “가짜 환자를 찾아낸다는 명목으로 새벽부터 여자병실에 무단 침입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1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판사는 “1원짜리 소송은 청구액의 현실적 가치를 고려할 때 사법부 인력 등에 드는 비용이 훨씬 더 커 소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却下)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소송의 목적이 보험사 직원들이 마음대로 병실에 드나드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면 정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변론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1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로 서울 강남 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5월29일 새벽 S사 직원 김모씨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며 병실에 들어오자 “속옷만 입고 잠자던 여자 환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안감을 줬다”며 1원짜리 소송을 냈다.

한편 S사는 7일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1원을 주겠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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