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업소 무더기 적발…“유통기한 멋대로 늘려”

  • 입력 2001년 9월 16일 23시 43분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채 식품을 판매해 오던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내 식품 매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 한달간 부산지역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167개소에 대한 특별위생 단속을 실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중 적발된 제품은 2만5526㎏으로 8억6875만여원 어치.

부산진구 개금동 A마트 개금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말까지 자체 제조한 양념돼지갈비, 양념오리불고기 등의 제조일자를 최장 28일이나 허위로 표시해 3000만원 어치를 팔아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개금2동 L유통 신개금점도 유통기한이 3일 경과돼 폐기처분해야 하는 양념돈까스를 당일 제조한 것처럼 변조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부암1동 ㈜O수산은 L백화점 식품 매장내에서 유통기한을 최장 14일이나 임의 연장한 오징어젓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암1동 J식품도 같은 백화점내에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콩잎 물김치 등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경과 또는 미표시한 채 식품을 판매해온 업소는 부산진구 당감동 H마트 당감시장점과 부산진구 초읍동 L유통 초읍점, 금정구 남산동 N마트, 연제구 거제2동 S유통 거제점 등 34개소에 달한다.

부산식약청은 이밖에 R백화점 등 허위 과대 광고를 한 3곳과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업소 8곳, 무신고 휴게음식점 4곳 등을 적발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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