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직자 부패 신고내용에 기밀 있어도 처벌 말아야”

  • 입력 2001년 9월 11일 18시 44분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내용 중에 공무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면 신고한 공무원을 처벌해야 하나.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해선 안된다는 것이 대한변협(회장 정재헌·鄭在憲)의 해석이다.

변협은 11일 부패방지법과 관련한 정부측 질의에 대해 “신고내용에 공무상, 군사상 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의견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법상 내부자고발 보호 조항이 기존 형법상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

변협은 의견서에서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는 법률에 의한 행위로 공무상 의무이므로 공무상, 군사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보장하는 규정은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엄수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는 의사의 전염병 발생신고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에서 배제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자신이 인지하거나 강요받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형법 및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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