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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0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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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담합 가능성만을 이유로 무작정 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잉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약국을 개설하고 등록신청을 냈으나 약국이 의원들과 한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보건소가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