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같은 건물이라고 약국개설 막으면 안된다"

  • 입력 2001년 9월 10일 20시 0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이모씨(35)가 “의원들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층별로 독자적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하며 의원과 지하층 약국을 직접 연결하는 건물내 계단이나 통로가 없어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서만 약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담합 가능성만을 이유로 무작정 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잉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약국을 개설하고 등록신청을 냈으나 약국이 의원들과 한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보건소가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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