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건강보험 '퇴직금 잔치'…보험재정서 3200억 지급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22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 전 직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험재정에서 3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 돈은 보험재정 적자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만큼 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질의 답변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노사합의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32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금 적립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 악화로 적립금이 거의 고갈돼 보험재정에서 나갔다”면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이 5월 31일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단의 노사합의는 이 대책 발표를 전후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은 금융기관 단기차입 직전인 6월20일경 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21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늦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다”면서 “재정안정대책 발표 때 적자 추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일단 노사 합의를 해 놓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킨 뒤 지급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정부는 올 재정 적자 규모를 4조1978억원(적립금 제외 순적자는 3조2789억원)으로 추정하고 각종 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보험재정 적자 규모를 1조125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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