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06 16:152001년 9월 6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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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한 주요대상은 길이 100m 이상 다리, 광역시내 터널, 16층이상 공동주택, 3만㎡ 이상 건축물 등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