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 신청서 누락 실수로 피의자 영장심사 없이 구속

  • 입력 2001년 8월 28일 23시 37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다.

2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공기총과 엽총탄약 등을 보관해온 혐의(총포 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검찰이 임모씨(40)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 없이 바로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의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되기 2시간 전인 27일 오후 6시반경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신청서를 법원 당직실에 접수시켰으나 법원 직원이 신청서를 구속영장에 첨부하지 않은 채 영장기록을 당직판사에게 올려보냈고 판사는 기록 검토만을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었고 혐의사실 역시 심사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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