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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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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당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가칭)을 200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그 중 40%분은 예산에서, 나머지 10%분은 부담금 인상으로 마련한다는 생각”이라며 “추후 의보재정이 안정화되면 담배 부담금 인상분은 예산 등으로 돌려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