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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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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문의 개방 여부를 놓고 소방당국과 아파트 주민들이 맞서고 있다. 27일부터 시행될 개정 소방법에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열어놓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옥상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추락사고와 청소년 비행 등을 막기 위해선 옥상 문을 계속 닫아놓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주부 홍모씨(40)는 “2년 전 옥상 문을 개방했더니 밤마다 청소년들이 올라와 술이나 담배, 심지어 본드까지 하는 바람에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도 “3년 전에 옥상 문을 열어두었더니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옥상으로 올라가 노는 바람에 혹시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당분간은 강제로 문을 열어두도록 하기보다는 현지 아파트 소장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옥상 문 개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본부측은 △옥상 문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등과 연동해 자동 개방토록 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수동조작에 의해 옥상 문을 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데다 주민들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진한기자>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