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e메일 교환 현역사병 2명 구속…기무사 국보법 위반혐의

  • 입력 2001년 5월 25일 23시 45분


국군기무사령부는 25일 육군 모사단 김모 일병(23)과 해병대 모사단 손모 일병(23)이 군 입대 후 e메일을 통해 이적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역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올 들어 처음이다.

기무사에 따르면 이들은 입대 전 이적단체로 규정된 ‘D대 애국적 활동가 조직’에 가입해 북한 찬양 문건으로 사상학습을 하고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했으며 입대 후에도 e메일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학습과 병영의식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들의 수첩 등에서는 ‘군 복무기간은 조국통일과 민족해방 반미자주화 실현을 위한 사상학습 강화를 통해 역량을 축적하는 기간’ ‘조국통일, 오늘은 시련이어도 가슴 벅찬 통일에 얼싸안을 벗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김 일병은 소속부대 병사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의식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는 이들이 입대할 당시 경찰로부터 입대 전 이적활동 사실을 통보받고 내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이들과 같은 ‘D대 애국적 활동가’ 조직원이 군내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향후 군 방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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