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선거법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측은 “선거법이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천 낙선운동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