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낙선운동 주도혐의 '인천연대' 사무처장 벌금형

  • 입력 2001년 5월 11일 22시 52분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순일)는 11일 지난해 4·13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낙천 낙선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39)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선거법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측은 “선거법이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천 낙선운동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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