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피소이유 국립대교수 해직은 부당"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37분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립대인 경상대의 장상환 정진상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대학의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며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지, 공정한 공무 집행이 어려운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교수 등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직위해제 조치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장교수 등은 94년 신입생 교양 강좌인 ‘한국 사회의 이해’라는 교재로 같은 이름의 책을 발간한 것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학교측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장교수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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