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몰카' 교통범칙금 무더기 취소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21분


경찰이 한 장소에서 무더기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 사진 촬영된 주민들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를 집단 민원에 밀려 취소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1일 해운대구 중1동 오산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신청한 교통위반 범칙금부과 부당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도로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반 차량들에 대해 이미 발부한 중앙선 침범 범칙금 1500여건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2900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홍모씨(34·여)는 이곳에서 5300여건의 위반 차량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 이중 주민들에게 4400여건의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됐었다.

이같은 과태료 부과 취소의 근거에 대해 경찰은 “불합리한 도로 구조로 인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부득이하게 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경찰청의 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2일 부산시내에서 운전자들이 몰래카메라에 자주 적발되는 6곳의 교통 체계가 잘못 설계돼 있다고 인정, 교통 체계까지 변경했으나 수천건에 이르는 위반 차량들에 대한 범칙금은 그대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이번 오산마을 과태료 부과 취소는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다른 지역 위반자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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