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는 27일 씨랜드 참사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화성시가 수련원 원장 박모(42), 건축사 서모(39), 소망유치원장 천모씨(38) 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에게 모두 33억2000여만원을 화성시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내화구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을 증축했으며 천씨는 인화성이 강한 모기향을 피워놓고 유치원생을 내버려둔 채 다른 방에 가서 음주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성군 건축과장과 건축계장이 건축물이 내화구조를 안 갖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는 99년 9월 청소년 수련원화재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사망자보상금 36억9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