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수련원장-유치원장 등 시에 33억 물어내라"

  • 입력 2001년 4월 27일 23시 42분


유치원생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수련원 원장과 건축사, 유치원장 등에게 33억원의 구상금을 화성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金昌錫)는 27일 씨랜드 참사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화성시가 수련원 원장 박모(42), 건축사 서모(39), 소망유치원장 천모씨(38) 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에게 모두 33억2000여만원을 화성시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내화구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을 증축했으며 천씨는 인화성이 강한 모기향을 피워놓고 유치원생을 내버려둔 채 다른 방에 가서 음주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화성군 건축과장과 건축계장이 건축물이 내화구조를 안 갖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는 99년 9월 청소년 수련원화재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사망자보상금 36억9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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