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예우법 재원 마련 방안은?

  • 입력 2001년 4월 2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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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유공자예우법 중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육 등의 정부지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대부 지원만 해도 모든 ‘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자가 1만7000여명이나 돼 매년 200억여원의 신규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사업도 재원 부족으로 유공자간 경쟁률이 평균 1.8 대 1에 이른다. 특히 생업대부는 경쟁률이 약 3.4 대 1에 이르러 민원이 잦다.

또한 참전자들이 받고 있는 보훈연금의 경우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60만∼70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과 유족이 52년부터 받은 누적액은 5000만원 정도로 광주민주화보상액(1억6000만∼2억4000만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참전단체들의 주장.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훈기금 확대 등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훈예산은 총예산 대비 1.4%로 미국(2.5%) 독일(3.1%) 호주(5.1%) 등에 비해 낮은 수준.

한편 국가보훈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유공자의 개념 속에 ‘민주수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법체계, 소관기관을 통합시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양쪽의 역사적 화해와 이념적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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