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부핀 대량 불법 유통…제약사 사장등 2명 구속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45분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부장검사)는 16일 중독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을 제조해 불법 판매하거나 이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반도제약 사장 박병후씨(48)와 공급책 김영민씨(3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반도제약 상무 위모씨(49)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반도제약과 M제약, M제약 직원 이모씨 등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김씨 등이 날부핀을 병원이나 약국에 공급하지 않고 일반 투약자들에게 팔 것을 알면서 올해 1∼3월 3차례에 걸쳐 김씨 등에게 날부핀 40만 앰풀(3억4000만원어치)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김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허가 없이 이 중 7만 앰풀을 중간공급책 장모씨 등에게 4억20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서 날부핀 2만7000 앰풀을 압수했다”며 “불법판매된 날부핀의 상당량이 이미 마약 대용으로 투약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유통되는 날부핀은 도매가가 앰풀당 800∼1000원에 불과하지만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앰풀당 3만원에 거래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병원 치료시 진통제로 쓰이는 날부핀은 남용할 경우 환각 증상 등 각종 부작용이 있고 금단증상이 히로뽕보다 2∼3배 강해 병원과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치료 목적으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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