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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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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차로 이상 도로나 관광특구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163개 도로변에 위치한 3만2000여개 업소에 대해 간판 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6일자로 고시해 신규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16일부터, 기존 광고물은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업소들은 계고장을 발부 받은 뒤에도 철거에 동의할 경우 무료로 철거를 대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