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돌입…서울시 구별 철거업체 동원

  • 입력 2001년 4월 12일 19시 02분


신촌의 한 유흥업소의 입간판
신촌의 한 유흥업소의 입간판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가 자율정비에 동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12일 올해 정비대상 광고물 5만5901건 가운데 자율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를 시행하기로 하고 자치구별로 전문철거 업체를 동원해 본격적인 불법간판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강제철거에 앞서 시정명령 4만6856건, 계고장 3만3843건을 전달했다. 그러나 자율정비에 동의한 1만6388건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을 무료지원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특히 불법 입간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3월 한달간 특별정비대상으로 삼은 ‘에어라이트’ 1만2775개를 압수했으며 이달 중에는 점멸입간판과 대형입간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6차로 이상 도로나 관광특구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163개 도로변에 위치한 3만2000여개 업소에 대해 간판 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6일자로 고시해 신규로 설치되는 광고물은 16일부터, 기존 광고물은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업소들은 계고장을 발부 받은 뒤에도 철거에 동의할 경우 무료로 철거를 대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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