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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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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얼빈 두 라디오 방송이 이봉창 의사 의거 이틀 뒤인 1932년 1월10일부터 이 의거를 보도한 자료(문서)를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입수해 11일 공개했다.
‘쇼와(昭和) 7년 관병식 조선인 불경(不敬)사건’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방송은 “일본에서 1월8일 일어난 암살사건(이봉창 의거)은 일본의 제위(帝位)와 그 신성에 대해 벌써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명료한 증거”라고 보도했다.
하얼빈 라디오방송도 “일본제국주의 점령정책은 극동에서 소연방의 의연한 평화업무 때문에 대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이 문서는 전했다.
이들 방송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일본제국주의 점령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고 이를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3개 국어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두 방송을 ‘불경(不敬)방송’으로 규정,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당시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항의문을 보내고 방송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단국대 한시준(韓詩俊)교수는 “이 자료는 이봉창 의사 의거의 공간적 지평을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 영향이 한중일 3국을 넘어 러시아에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