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러브호텔' 2곳 市 건축심의 부결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40분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숙박시설 2곳에 대한 건축심의를 부결 처리했다. 성남시는 21일 오후 건축위원회를 열고 윤모씨와 김모씨가 분당구 정자동과 야탑동 2곳에 각각 신청한 숙박시설을 부결시켰다. 시 건축위원회는 “정부와 경기도가 러브호텔 규제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해 주거환경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 시민대책위원회와 백궁정자지구 퇴폐숙박업소 추방대책위원회 등은 이들 숙박시설이 ‘러브호텔’이라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시에 반대 의견서와 결의문을 제출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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