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위헌"주장…전공련등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52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공동대책위’는 28일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공대위는 이날 신청서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개시 연령제, 소득심사제 도입 등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며 연금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대상을 95년 이전 퇴직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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