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건설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일부 우선변제"

  • 입력 2001년 2월 23일 19시 00분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던 임차인들이 일정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부장판사)는 23일 파산한 동보주택이 건설한 임대아파트 4800여가구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실거주 확정일자 등)을 갖춘 경우 이 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우선변제해주기로 했다.

파산부는 이미 파산이 선고된 진로종합건설 400여가구 등 다른 건설사의 주택임차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면서 파산절차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위를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내의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등 광역시의 경우 임대보증금 3000만원이하일 때 1200만원까지, 지방의 경우 2000만원이하일 때 800만원까지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 파산채권자들과 담보권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법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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