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사체 불법처리 제약회사 대표 영장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46분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유산 등으로 숨진 태아의 시체를 불법 처리한 D제약 대표 김모씨(57)에 대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총무이사 정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태반(胎盤)을 재료로 한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해 임신 4∼10개월 상태에서 숨진 태아 시체 14구를 병의원으로부터 반입해 사용한 뒤 남은 태반과 부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다.

현행법에는 임신 4개월 이상 된 상태에서 숨진 태아는 화장 등 적법한 장례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D제약이 96년 1월부터 최근까지 280여구의 태아 시체를 반입했고 그 중 일부는 회사 인근 공터에 매립했다는 이 회사 퇴직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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