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태반(胎盤)을 재료로 한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해 임신 4∼10개월 상태에서 숨진 태아 시체 14구를 병의원으로부터 반입해 사용한 뒤 남은 태반과 부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다.
현행법에는 임신 4개월 이상 된 상태에서 숨진 태아는 화장 등 적법한 장례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D제약이 96년 1월부터 최근까지 280여구의 태아 시체를 반입했고 그 중 일부는 회사 인근 공터에 매립했다는 이 회사 퇴직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