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광우병' 법정 전염병 지정키로

  • 입력 2001년 1월 26일 23시 33분


국립보건원은 26일 소에서 발병하는 광우병과 같은 증세를 보여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CJD)’이 국내에서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이 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은 국내에서 공식 집계된 CJD 환자는 97년 이전 21명, 98년 이후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들은 실제로는 발병 사례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65세 여성이 CJD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어 발병하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일 수도 있다고 보고 한때 긴장했다. 이 변종은 CJD의 일종이며 증세도 같다.

CJD는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단백질 이상으로 신경세포가 죽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며 숨지는 병이다.

특히 사슴광우병(일명 광록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캐나다산 사슴의 뿔(녹용)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측은 이날 “CJD는 여러 원인으로 생기는데 우리 병원에서만 20여명의 환자를 진단했다”며 “지난해 4월 찾아와 정밀진단을 받은 이번 환자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을 통해 감염되는 vCJD’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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